헌법재판소
2025헌마99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어(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명령 및 이 사건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약식기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7. 22. 2025헌마804).
나.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까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가 청구인을 약식으로 기소하여 처벌받게 한 행위, 즉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이 사건 약식명령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5.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소원대상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25. 7. 22. 2025헌마80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약식기소 등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어(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명령 및 이 사건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약식기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7. 22. 2025헌마804).
나.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까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가 청구인을 약식으로 기소하여 처벌받게 한 행위, 즉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이 사건 약식명령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5.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법소원대상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25. 7. 22. 2025헌마80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약식기소 등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