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이○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