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이○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청 구 인 이○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