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2.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정정 요청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
설령, 범죄경력회보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기록상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