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의료법위반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2011. 2. 8.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은 2013. 9. 26.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745).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4. 7. 11. 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180).
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20. 5. 14.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도9607). 환송 후 항소심은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으나, 1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2020. 11. 9.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161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초기1309), 2020. 11. 9. 기각되자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처벌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진찰의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진단서 등의 발급을 위한 진찰로서 ‘대면 진찰’ 이외의 모든 진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진찰 이외의 진찰 방식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어떠한 진찰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형사사건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인 2020. 11. 9.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공판정에서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20. 11. 9.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20.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의료법위반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사로서, 2011. 2. 8.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은 2013. 9. 26.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745).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4. 7. 11. 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180).
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20. 5. 14.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도9607). 환송 후 항소심은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으나, 1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2020. 11. 9.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161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초기1309), 2020. 11. 9. 기각되자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처벌규정인 구 의료법 제8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진찰의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진단서 등의 발급을 위한 진찰로서 ‘대면 진찰’ 이외의 모든 진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진찰 이외의 진찰 방식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어떠한 진찰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형사사건의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선고기일인 2020. 11. 9.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공판정에서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20. 11. 9.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20.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