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2. 28.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312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312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인천 ○○구 (주소 생략)에 있는 룸카페 ‘○○’(이하 ‘이 사건 룸카페’라 한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 8. 8. 18:00경 청소년 □□(16세)과 △△(15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룸카페에 출입하게 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룸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4. 2.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4헌사248), 2024. 5.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룸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관련조항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 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룸카페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90평 규모에 단체석을 포함하여 방 33개가 있는 구조로 영업시간은 12:00~23:00이다.
(2) 정○○은 이 사건 룸카페의 업주로 2016. 12.부터 이 사건 룸카페를 운영해 왔고,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2022. 2.경 이 사건 룸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월·화·수요일의 저녁시간에 근무하는데, 손님이 방문하면 계산 및 방 배정을 해주고, 그 외에 스낵바 정리, 마감 업무 등을 하며, 시급은 1만 원이다.
(3)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인천 ○○구 공무원, 경찰과 함께 2023. 3. 10.(금) 실시한 ‘2023년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 결과 이 사건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이하 ‘이 사건 적발’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 ○○구 공무원과 경찰이 2023. 3. 24.(금) 이 사건 룸카페를 방문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안내문을 배부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전문과 이에 관한 유권해석이 실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벽면과 출입문의 바닥으로부터 1.3미터 높이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 전체가 투명창이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4) 당시 이 사건 룸카페는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33개의 방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였고, 출입문에 좁고 기다란 유리창이 있을 뿐 벽면에는 창이 나 있지 않았으며, 방 안에는 매트리스와 티브이(TV)가 비치되어 있었다.
(5) 정○○은 이 사건 적발 이후인 2023. 4.초경 방마다 복도와 마주한 벽면에 새로 창을 내고 출입문의 창 모양과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벽면과 출입문에 난 창 모두 바닥에서 창 하단까지의 높이가 약 1.28미터이고 바닥에서 창 상단까지의 높이는 2미터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위 안내문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부합하게 공사를 하였다.
(6) 정○○은 이 사건 공사 후 손님들이 공간이 너무 개방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2023. 7. 20.경 벽면과 출입문에 난 창 대부분을 덮는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였고, 이 상태가 이 사건이 발생한 2023. 8. 8.경까지 유지되었다.
(7)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3. 8. 8. 인천 ○○구 번화가를 중심으로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이 사건 룸카페에 청소년인 □□(만 16세)과 △△(만 15세)이 출입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청소년들은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룸카페에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룸카페에 출입하게 하였고, 당시 이 사건 룸카페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룸카페에 출입하게 한 사실 및 이 사건 룸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룸카페가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카페라고 생각하였을 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유해업소인지 몰랐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 스티커도 본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사 이후 영업주인 정○○이 청구인에게 전 연령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영업주로부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영업주인 정○○도 ‘이 사건 룸카페는 개업 때부터 청소년 출입업소로 어떤 불법도 없이 영업을 해왔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사항을 알리거나 이에 대해 교육을 한 적이 없다. 단속반이 부착해 놓은 스티커를 이 사건 공사 무렵 제거하였고,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받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2)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청소년출입에 제한이 없고, 이 사건 룸카페는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이 이용하여 온 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규정하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기록상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단속반의 스티커 부착일인 2023. 3.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한 때인 2023. 4.초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정○○은 스티커를 제거한 시기와 관련하여 ‘단속반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간 이후로 바로 시트지를 떼었다’, ‘시트지를 제거한 이후에 스티커를 제거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한 이후에 스티커를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티커를 제거한 시기가 불분명하고, 위에서 말하는 스티커가 이 사건 적발로 인한 스티커인지, 2023. 8. 8.자 합동단속으로 인한 스티커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줄 알지 못하였다거나 해당 내용을 알리는 스티커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상시 근무가 아닌 월·화·수요일의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여 금요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적발 및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당시 현장에 없었고,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이유를 정○○에게 물어보려 하였으나 정○○이 평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주말에 잠깐 들르는 정도여서 정○○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다른 종업원에게도 그 이유를 물어봤으나 ‘룸카페가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 이외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 본인도 이 사건 적발 당시 비로소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함을 알았고, 이 사건 적발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안내문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 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후로는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정○○의 진술 및 ‘지침이 내려와 이 사건 공사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내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위와 같은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으로 보고 이를 배척한 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