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성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721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12. 13.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04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성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721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12. 13.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404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