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이지원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853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는 경기도 의정부시 ○○ (주소 생략) ○○ 아파트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21. 6. 8. ○○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주식회사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고, 소유자인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탁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2022. 1. 5. 자신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1. 12. 30. 계약금 2,000,000원 및 2022. 1. 21. 잔금 36,4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년분의 연세 3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6.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5. 2. 28. 이루어졌다. 법무부장관의 2025. 6. 27.자 사실조회 회신 및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25. 7. 22.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5. 3. 1.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받고, 같은 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검색 조회(상세조회)를 하여 처분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5. 3.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