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10

병역처분변경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0 병역처분변경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인지방병무청장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0. 15. 질병을 이유로 청구인에 관한 병역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병역처분변경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0. 17. ‘귀하의 병역처분변경원에 대해 검사 희망일을 반영하여 통지하고자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라며, 아직 원하는 검사일자를 정하지 못하였다면 내일 오전 중에 회송할 예정이니 이후 언제라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SMS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회신하지 아니하자 2024. 10. 18. 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회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송’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0. 22. 이 사건 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병역변경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7710).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송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회송에 관한 부분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회송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을 청구인에게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송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10. 22. 이 사건 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7. 21.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에게 임의로 신체검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소극행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