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57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57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소현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28. 일반임기제 행정○○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2021. 3. 19.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인 2023. 3. 15.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3. 5. 9.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이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청구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3호)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3호)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0호)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계좌발급의 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경력직공무원과는 달리 계약기간 동안에만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직업훈련지원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훈련비 등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헌재 2025. 1. 23. 2021헌마261 참조).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11. 28.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당시 이미 시행 중이던 위 규정 중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2022. 11. 28.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됨으로써 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21. 3. 19.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았는데, 당시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0.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80호)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좌발급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 중 [별지 제1호 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계좌를 발급받은 때에는 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면서 그 아래에 지원제외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신청인이 지원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항목마다 ‘예/아니오’로 체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제외대상의 첫 번째 항목으로 ‘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인지를 묻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19.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ㆍ’라는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1. 3. 19.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2022. 11. 28.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여전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2022. 11. 28. 당시에 공무원이 됨으로써 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2022. 11. 28.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23. 5. 9.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