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7. 9.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도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규율위반 적발보고서를 발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부행위’라 한다)와, ② 청구인이 면도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발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강요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4. 11. 1. 법무부 훈령 제1543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는 ‘소장은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동순찰팀과 연계하여 삼진아웃제(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1차, 2차, 3차에 대한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로 지도를 받은 경우 3건을 병합하여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발부행위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위반 적발보고서 발부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징벌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절차를 거쳐 징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부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강요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교도소의 2025. 8. 4.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강요행위는 2025. 7. 9.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