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13

불법구금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13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1심 계속 중이던 2024. 2. 1.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초기993,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위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2024. 2. 1.부터 2024. 2. 22.까지에 한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2024. 3. 5.부터 다시 구속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거듭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법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6. 2018헌마110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구속기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이후에 있었던 2024. 4. 24.자 구속갱신결정부터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