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2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22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서○○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2. 6. 9.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22354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64733),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68358, 이하 ‘이 사건 제1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2.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23재다1713, 이하 ‘이 사건 제2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3.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재다2126, 이하 ‘이 사건 제3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의 법리와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2. 이 사건 제1, 2, 3 대법원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2, 3 대법원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