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 김○○ 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언론 등이 2024. 12. 3.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칭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 김○○ 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언론 등이 2024. 12. 3. 선포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칭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