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
2. 최□□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의 어머니이다. 청구인 최○○는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2023. 8. 7.경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고, 피해 교원 명단과 관련 증거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심의일자 변경 및 통역사 제공요청이 모두 거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8.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11. 27. ○○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 최○○의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600).
다.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8. 21. 청구인 최○○에 대한 서면 사과 권고, 재발 방지에 대한 서면 약속 권고와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지원 등을 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구인 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39939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형제18711호), 청구인 최○○는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형제39939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에 대한 불허가처분 및 2025년형제18711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장 및 참고자료, 송치결정서 중 범죄사실에 한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청구인 최○○에 대한 교권위원회 의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인 최○○에 대한 위 각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초등학교교장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4. 7. 26. 2024헌마626 참조), ○○초등학교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 권고를 그대로 이행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 최○○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 권고가 있었음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의결을 무효로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시ㆍ도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게 청구인 최○○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효로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인 최○○에 대한 위 각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39939호 및 2025년형제18711호 사건에서 청구인 최○○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일부 기록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