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4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4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8. 2025헌마720).
청구인은 자기관련성 요건은 보정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음에도 위 2025헌마720 결정이 보정명령 없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로 확장하여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5헌마720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적법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통하여 보완되었다거나 보정명령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여전히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위 2025헌마7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44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8. 2025헌마720).
청구인은 자기관련성 요건은 보정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음에도 위 2025헌마720 결정이 보정명령 없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로 확장하여 202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5헌마720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적법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통하여 보완되었다거나 보정명령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여전히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위 2025헌마7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