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의 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ㆍ강요의 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3고합773).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위 각 죄와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이하 위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7.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ㆍ강요의 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ㆍ강요의 죄는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므로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