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37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7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5.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인이 □□로부터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이하 ‘이 사건 삽화’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삽화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가 이 사건 삽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위 항소기각판결은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민법 제249조에 대하여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판결 확정일인 2025. 2. 8.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7. 24.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37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5.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인이 □□로부터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이하 ‘이 사건 삽화’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삽화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가 이 사건 삽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 위 항소기각판결은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민법 제249조에 대하여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판결 확정일인 2025. 2. 8.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7. 24.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