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39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39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6. 백○○이 운전하던 차량이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백○○이 운전하던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공제금으로 3,715,38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연합회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연합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7. 17. 청구인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연합회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80%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연합회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본소), 2024가단127918(반소)].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4.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7528(본소), 2024나37535(반소)].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7. 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다211724(본소), 2025다211725(반소)].
연합회는 2025. 7. 16.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확10789,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이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최고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최고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