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3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 자 2024도1560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7. 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7. 22. 2025헌마848).
다. 청구인은 2025. 7. 28.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