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4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4 재판취소
청구인조○○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 및 정□□은 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3. 12. 22. 정○○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정□□의 본소청구와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각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5974(본소), 2023가단161533(반소)].
다. 정□□과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0739(본소), 2024나20746(반소)].
라.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5.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다206286(본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민법 제741조를 위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