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38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8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사671 결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을 받고 2022. 1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5. 7. 22.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아327)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기각되었다(2025헌사671). 이에 청구인은 2025. 7. 31.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2025헌아327 결정이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1헌아3 결정을 부적절하게 인용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의 직권주의 적용 여부를 오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2025헌사671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각결정의 판단유탈을 주장하며 각 재심대상결정이 아닌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