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42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42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지도사의 자격 없이 직무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오직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문, 교육활동을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5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질의, 자신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42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지도사의 자격 없이 직무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오직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문, 교육활동을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5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질의, 자신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