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체포영장으로 본인을 불법 체포 및 기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②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진정서를 모두 경찰청, 대검찰청으로 이첩(이하 ‘이 사건 이첩’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 진정들을 이첩 및 배당 받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허위 판단을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ㆍ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한편,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이 사건 이첩
민원의 이첩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 되지 않는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22. 9. 6. 2022헌마1230 참조). 나아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다. 이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참조).
또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직무윤리를 위반하여 허위판단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