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1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1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5. 3. 14.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221). 청구인은 2025. 3. 25.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346), 항고하였으나 2025. 4. 9. 각하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5라5043), 재항고 또한 2025. 7.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5978).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마597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16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소132677 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5. 3. 14.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221). 청구인은 2025. 3. 25.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3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카기346), 항고하였으나 2025. 4. 9. 각하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5라5043), 재항고 또한 2025. 7.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5978).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마597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