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39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39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설공단의 일반직 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경부터 2007. 2.경 사이에 저지른 수차례의 뇌물수수 범죄로 2008. 6. 5.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각 정부관리기업체의 상이한 조직과 인사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임원과 과장대리급’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11. 23. 각하되었다(2010헌마654).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456), 2012. 6. 1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