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313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31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24. 11. 20. 신청인에 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이라 한다). 신청인은 2024. 12. 12.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1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원상복구를 구하는 취지로 2025. 3. 16.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신청인이 본안에서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25. 6. 9. ○○동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7호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 처분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