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4.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6. 1. 7. 졸업하였다.
나. 교육부훈령인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별지 제9호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데, 그 중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는 석차등급 산출 방법 및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두고 있다. 위 지침 제15조 제4항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학습발달상황 부분에 입력하는 내용을 정하면서, 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제15조 제1항)에 따른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것, 동점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 등이 학생들을 경쟁 상태에 놓이게 하여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2025. 7. 2.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별지 제9호 중 제7호(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운데 석차등급 산출에 관한 부분과 동점자 발생 방지에 관한 부분, 위 지침 제15조 제4항(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침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지침조항들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사항’ 부분에 기재할 내용 및 ‘교과학습발달사항’의 평가 방법·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될 무렵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학기말에 입력되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4항),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한다(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인 2016. 1. 7.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