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김명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가원 등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182 판결),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청주)2023나52912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5. 자 2025다210821 판결, 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부당함에도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재판소원금지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은 2025. 6. 13.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김명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가원 등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182 판결),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청주)2023나52912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5. 자 2025다210821 판결, 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이 부당함에도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재판소원금지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은 2025. 6. 13.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리불속행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