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7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75 재판취소 등
청구인○○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1.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보험기간을 2006. 12. 1.부터 2071. 12. 1.까지로 정하여 보험사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의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후인 2007. 9.경 1형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도 여러 병명으로 지속적인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청구인은 2022. 11. 2. 1형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및 증식성 망막병증의 발병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22. 12. 23.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 인슐린 자동 주입기 및 소모품의 구입비로 6,730,000원(이하 ‘이 사건 주입기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실시간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여 왔는바, 2023. 5. 4.부터 2023. 7. 23.까지 소모품인 실시간연속혈당측정기의 구입비로 2,572,000원(이하 ‘이 사건 측정기 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 비용으로 총 3,722,536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사는 청구인의 2015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인 1,192,536원(이하 ‘이 사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입기 비용 및 이 사건 측정기 비용, 이 사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16354 판결), 항소(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227263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7685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판결이 이 사건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