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77

통신자료 감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7 통신자료 감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조작, 체포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행위 등 위법한 수사, 청구인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미등재,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 사건에서 ○○경찰서의 문서제출명령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조작, 체포지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행위 등 위법한 수사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사건조작, 체포지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청구인 사건의 형사사법포털 미등재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사건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헌재 2025. 7. 1. 2025헌마779 등 참조).
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 사건에서 ○○경찰서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헌재 2020. 7. 16. 2018헌마319 참조).
청구인이 ○○경찰서 등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393)에서 ○○경찰서장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는 부존재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이러한 문서제출 거부는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상 행위에 불과하여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