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87
당사자 배제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7 당사자 배제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구인1. 최○○
2. 최□□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는 2023. 2. 6. ○○초등학교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그 자녀인 청구인 최○○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선거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통지를 받자, 교장과 교감이 청구인 최○○을 학대하였다는 글을 온라인게시판에 게시하고,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 최□□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서면 약속을 권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청구인 최□□의 무고, 무고교사, 허위진술 교사,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고소ㆍ고발하여 줄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초등학교장은 2023. 8. 23. 청구인 최□□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제1심은 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아126), 제2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최○○의 신청을 각하하고 청구인 최□□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루1356, 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9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헌확인,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및 이 사건 통지처분의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를 구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이 다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로 배당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며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및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당시 적용되었던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고, 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그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23구합3824),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통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배당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재판부를 서울행정법원 제6부로 배당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87 당사자 배제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구인1. 최○○
2. 최□□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는 2023. 2. 6. ○○초등학교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그 자녀인 청구인 최○○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선거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통지를 받자, 교장과 교감이 청구인 최○○을 학대하였다는 글을 온라인게시판에 게시하고,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 최□□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서면 약속을 권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청구인 최□□의 무고, 무고교사, 허위진술 교사,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을 고소ㆍ고발하여 줄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초등학교장은 2023. 8. 23. 청구인 최□□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제1심은 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아126), 제2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최○○의 신청을 각하하고 청구인 최□□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루1356, 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9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헌확인,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및 이 사건 통지처분의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를 구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이 다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로 배당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며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및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당시 적용되었던 교원지위법(2019. 12. 10. 법률 제16743호로 개정되고, 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그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통지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23구합3824),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통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배당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재판부를 서울행정법원 제6부로 배당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