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90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0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3조 및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07. 2. 28. ○○은행과 질권설정계약을 하여 위 상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7.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