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수용거실 배정에 있어 청구인의 희망사항이나 죄질, 성향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수용거실 배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작위 내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수용거실 배정에 있어 청구인의 희망사항이나 죄질, 성향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수용거실 배정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작위 내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