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8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7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8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원○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2011. 8. 3.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조달청장은 2011. 9. 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1. 9. 29.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각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1378호 재결), 2011. 12. 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2744호 재결).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판단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해지행위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판례집 10-2, 567, 572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