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06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06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06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