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명○○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9. 5.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우리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자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장해등급 3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질의한 ‘장해 등급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자의 유자녀’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평등권 차원에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채용 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도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자격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관한 구체적 법률이 입법되지 아니한 부작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특별전형의 실시 여부 및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세밀히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2. 5. 22. 2012헌마3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