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0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02 재판취소 등
청구인길○○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존속폭행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3. 26. 자 2024버190 결정, 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5. 7. 자 2025서31 결정),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7. 자 2025어32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오전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의 이행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담당공무원 등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등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보호관찰 의무 및 출석지시, 교육명령 등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또한 부적법하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헌재 2025. 7. 15. 2025헌마764), 이 부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그 밖의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집행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국가에게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외의 청구도 심판청구서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발견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