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43

불법수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43 불법수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쿠○○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등은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신들의 자녀의 성적표 등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2022. 3. 20.경 및 2022. 4. 19.경 고소하였고, ○○경찰서장은 청구인을 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인 입건행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10. 14. 2014헌마701 등).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행위, 즉 입건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수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