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59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959 재판취소
청구인윤○○
결정일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 5.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2021. 10. 29.경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다른 운전자의 차량이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후미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2. 11. 18. 청구인이 ○○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570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150,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3. 12.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212,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4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6. 4. 같은 법원 민사 항소부로 이송결정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재가단22), 이를 이송받은 민사 항소부는 2025. 7. 1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재나2081, 이하 위 모든 판결 및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