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63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63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년에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은 자신이 장차 초등 또는 중등교사가 되려면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육대학원의 양성과정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폐지 또는 감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부분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교육부가 2021. 12. 10.경 발표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또는 학점은행 등을 통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학부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이 위 계획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나.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교육부장관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