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60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0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2005호), 2025. 3. 26.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390, 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9. 5. 30. 절도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10. 13.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537, 2020고단1972(병합)]. 이후 청구인은 2025. 3. 19.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25. 3. 31.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초기301),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대구지방법원 2025노1053, 이하 ‘이 사건 제2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5. 3. 24.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2005호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거부’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후인 2025. 4. 16.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재차 서류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인 2025. 4. 16. 출석하여 담당 재판부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제1, 2 형사재판에 관하여 우편을 통하여 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거부’라 한다), 이 사건 제1, 2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들이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건기록을 은닉하는 등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행위’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거부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2025. 3. 24.경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검사의 이 사건 제1 거부로 인하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2025. 7. 16.자 보정명령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거부라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미회신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에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 거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이 사건 제2 거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2 형사재판에 관하여 담당 재판부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형사재판에 관하여 위법한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신청에 관하여 위법한 공문을 수령하였고 그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60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2005호), 2025. 3. 26.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390, 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9. 5. 30. 절도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10. 13.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537, 2020고단1972(병합)]. 이후 청구인은 2025. 3. 19.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25. 3. 31.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초기301),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대구지방법원 2025노1053, 이하 ‘이 사건 제2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5. 3. 24.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5년 형제2005호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거부’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후인 2025. 4. 16.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재차 서류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인 2025. 4. 16. 출석하여 담당 재판부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제1, 2 형사재판에 관하여 우편을 통하여 담당 재판부에 여러 차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거부’라 한다), 이 사건 제1, 2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들이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건기록을 은닉하는 등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행위’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거부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2025. 3. 24.경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검사의 이 사건 제1 거부로 인하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2025. 7. 16.자 보정명령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거부라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미회신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에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 거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이 사건 제2 거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2 형사재판에 관하여 담당 재판부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마.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형사재판에 관하여 위법한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신청에 관하여 위법한 공문을 수령하였고 그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