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4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이다. 청구인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전화통화)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의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전화통화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으로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소장의 전화통화 불허’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23; 헌재 2023. 9. 12. 2023헌마103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