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51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1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 준강간미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5. 7. 8.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합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25노438).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판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 및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 이 사건 구속영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이 사건 재판 및 이 사건 구속영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51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 준강간미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5. 7. 8.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합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25노438).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판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 및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판, 이 사건 구속영장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이 사건 재판 및 이 사건 구속영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