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89
보호입원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89 보호입원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병원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인 모친 및 남동생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이하 ‘이 사건 보호입원’이라 함)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7. 1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보호입원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
그런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3. 19. 2019헌마240 참조).
나. 이 사건 보호입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 사인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23. 2019헌마29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97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89 보호입원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병원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보호의무자인 모친 및 남동생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이하 ‘이 사건 보호입원’이라 함)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7. 1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보호입원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
그런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3. 19. 2019헌마240 참조).
나. 이 사건 보호입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 사인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23. 2019헌마29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97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