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9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7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5.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항소하였으나 2025. 4. 16.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 상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6676, 이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만 표시했는데 이를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를 다툰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헌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97 재판취소
청 구 인 나○○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수공용물건손상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5.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항소하였으나 2025. 4. 16.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 상고하였으나 2025. 7.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6676, 이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617’, ‘대전지방법원 2024노4171’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1심에서 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만 표시했는데 이를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를 다툰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헌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16.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