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20

불법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20 불법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4. 09:27경 대전 ○○구 (주소 생략)에 있는 ○○도서관 정문 입구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2. 이 사건 체포행위가 자신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