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2023. 8. 7.경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고, 피해 교원 명단과 관련 증거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심의일자 변경 및 통역사 제공요청이 모두 거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8. 1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11. 27. ○○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의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600,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5. 1. 21.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반송불요’ 우편물로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보관기간(1개월)이 도과되어 그 우편물은 폐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5. 6.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결정서를 제공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교육감이 청구인의 ○○초등학교 교장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행정심판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5. 4. 8. 모두 기각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28200,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5. 1. 21.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반송불요’ 우편물로 청구인의 과거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결정서가 보관기간 도과로 폐기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송행위’라 한다)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제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위 행위 및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7. 15. 최□□을 청구인으로 추가하면서,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제1 결정을 지연하여 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라 한다), ②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되거나 판단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 등 부분’이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감과의 친분을 과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과시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나아가 ④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위 모든 행위 및 결정에 대한 사과문 발송, 이 사건 제1 결정의 심사보고서 제출일자의 공개 및 행정기관 사이의 유착방지에 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각 이행(이하 ‘이 사건 사과문 발송 등 이행’이라 한다)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7. 16.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제1 결정에서 청구인의 진정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처분의 철회 권고, ○○교육감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의 징계 권고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② 이 사건 제1 결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결정 중 미판단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추가신청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5. 7. 15.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발송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청구인은 2025. 6.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5. 7. 8. 그 결정서를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발송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제공받지 못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송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 결정,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 등 부분, 이 사건 제1 결정 중 미판단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결정을 다투면서, 2025.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 등 부분을 추가로 다투고 있고, 또한 2025. 7.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결정 중 미판단 부분을 함께 다투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제1 결정 중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한 부분과, 청구인의 진정을 모두 기각한 이 사건 제2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2 결정에 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3. 8.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2024. 11. 27.에서야 이 사건 제1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 11. 27. 이 사건 제1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진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81 결정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과시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 사건 과시행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사과문 발송 등 이행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회 위원장에 대한 사과문 발송, 일정한 정보의 공개 및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사.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제1 결정에서 청구인의 진정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처분의 철회 권고, ○○교육감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의 징계 권고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한 처분의 철회 권고나 특정한 자에 대하여 징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등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 피진정인 등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5조 제2항),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들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2023. 8. 7.경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고, 피해 교원 명단과 관련 증거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심의일자 변경 및 통역사 제공요청이 모두 거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8. 1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11. 27. ○○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의 나머지 진정은 모두 기각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600,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2025. 1. 21.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반송불요’ 우편물로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보관기간(1개월)이 도과되어 그 우편물은 폐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5. 6.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결정서를 제공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교육감이 청구인의 ○○초등학교 교장 등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행정심판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5. 4. 8. 모두 기각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28200,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5. 1. 21.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반송불요’ 우편물로 청구인의 과거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결정서가 보관기간 도과로 폐기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송행위’라 한다)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제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위 행위 및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7. 15. 최□□을 청구인으로 추가하면서,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제1 결정을 지연하여 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라 한다), ②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되거나 판단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 등 부분’이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감과의 친분을 과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과시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나아가 ④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위 모든 행위 및 결정에 대한 사과문 발송, 이 사건 제1 결정의 심사보고서 제출일자의 공개 및 행정기관 사이의 유착방지에 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각 이행(이하 ‘이 사건 사과문 발송 등 이행’이라 한다)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7. 16.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제1 결정에서 청구인의 진정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처분의 철회 권고, ○○교육감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의 징계 권고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② 이 사건 제1 결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결정 중 미판단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추가신청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5. 7. 15.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발송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청구인은 2025. 6.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5. 7. 8. 그 결정서를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발송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결정의 결정서를 제공받지 못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송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 결정,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 등 부분, 이 사건 제1 결정 중 미판단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결정을 다투면서, 2025.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 결정 중 기각 등 부분을 추가로 다투고 있고, 또한 2025. 7.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결정 중 미판단 부분을 함께 다투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제1 결정 중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한 부분과, 청구인의 진정을 모두 기각한 이 사건 제2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2 결정에 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3. 8.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2024. 11. 27.에서야 이 사건 제1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 11. 27. 이 사건 제1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진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81 결정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리지연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과시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 사건 과시행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사과문 발송 등 이행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회 위원장에 대한 사과문 발송, 일정한 정보의 공개 및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사.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제1 결정에서 청구인의 진정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처분의 철회 권고, ○○교육감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의 징계 권고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한 처분의 철회 권고나 특정한 자에 대하여 징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등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 피진정인 등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5조 제2항),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들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