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40
각하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40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8.경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현장, 병역의무 이행, 군 간부 선발, 경ㆍ검찰의 수사상 차별행위, 교정시설, 현재의 복역사건 관련 수사ㆍ기소ㆍ공판상 인권침해 및 조사대상 판결요소와 정치적 외압정황 등에서 당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5. 위 피해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1.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7. 16. 자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 대리인 선임기대불가 등 사유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수용자의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40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8.경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현장, 병역의무 이행, 군 간부 선발, 경ㆍ검찰의 수사상 차별행위, 교정시설, 현재의 복역사건 관련 수사ㆍ기소ㆍ공판상 인권침해 및 조사대상 판결요소와 정치적 외압정황 등에서 당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5. 위 피해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1.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7. 16. 자에 제출한 보정서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 대리인 선임기대불가 등 사유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수용자의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