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총 5건의 형사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2958호, 3031호, 3167호, 4531호, 4532호)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1.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과 이에 따른 구제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법한 수사에 관한 구제명령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중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중단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