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8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유○○
결정일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 서○○, 김○○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4. 6. 28. 위 고소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년 형제108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8. 29. 항고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검찰청 2024 고불항 제907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7. 14.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자신이 정신병이 없음을 판정받고자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